1.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2018. 5. 29.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었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면 충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 5. 29.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었으나, 개정 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 5. 29. 이후라면 적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별건의 육아휴직이므로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 5. 29. 이후라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2018. 5. 29.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후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018. 7. 1. 시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은, 해당 자녀가 첫째이든 둘째 이상이든 관계없이 200만원이다. 2018. 7. 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8. 7. 1.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 7. 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했다. 그래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당현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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