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 측에서 요구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었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곤혹을 치르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업주 김 씨는 직원 노 씨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청하여 중간정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퇴사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퇴사하자 사업주 김 씨는 이전의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노 씨는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 김 씨가 노동지청 출석조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일부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까지 다 기재해놓았는데, 이런 서류들이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면서 산정된 퇴직금과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중간정산액에 대한 상계처리마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해주더라도 다음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아쉽게도 법적 효력을 가진 중간정산 요건은 그리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없애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강진철 노무사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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