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2019년 11월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안내


▣ 사업목적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대상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1.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2.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무관하게 대출신청 가능
②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④ 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등급(CB)* 7등급 이상 지원가능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NCB) 또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KCB등급(대출신청시점 7영업일 이내)
⑤ 기존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이내 일 것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7%(2019년 4분기 기준, 변동금리)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자금별 가산금리(년0.6%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ㆍ 비거치 5년 분할상환 /ㆍ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ㆍ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ㆍ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③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으로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18일(월) ~ 11월 22일(금)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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