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칼럼



Q.
요식업을 운영하는 우리 사업장은 정규근로자 4명과 알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①연차휴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②달력상 빨간 날도 의무적으로 쉬는 날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구간에서도 1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는 논외로 하고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에 국한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요건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우 창업 시에 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될 때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을 불문합니다(다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자 4명과 알바 2명 모두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창업시점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된 날로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이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달력상 빨간 날(이를 관공서 휴일이라고 합니다)은 사전적(事典的)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이를 공무원이라고 합니다)가 쉬는 날을 의미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非공무원인 자로서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달력상 빨간 날들이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유급휴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급휴일은 해당 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 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었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6명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달력상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귀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달력상 빨간 날은 (공무원들이 쉬는 것과는 별개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관공서 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원 / 공인노무사 김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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