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부실채권을 안전하게 추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심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을 상담을 받아보면 지금 현재 경제의 위기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최저임금의 상승, 경기의 하향 등 여타의 여건으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점점 더 한파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법률상담 중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한 부분에서 특히 드러난다.
그렇다고 그 금액이 많지도 않은 100여만원에서 2-3천만원 정도이고 보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금액도 많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업을 운영하다보면 부실채권이 하나둘 겹치다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업을 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채무자인 상대방 회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지급연기를 사정사정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속 거래하던 업체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을 연기하는 수가 있고, 그 후 채권자도 영업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채무자의 지급지체가 문제되어 채권자는 불만을 토로하며 부실채권을 바든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상담자로서는 먼저 채무자가 어떠한 영업으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지, 채무자가 가진 재산(부동산, 채권 등) 있는 지를 먼저 물어보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채권자의 대부분은 채권을 보전하는 시기가 늦어져 채무자의 재산 특히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어 배당요구종기(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종기)가 끝난 상황이 되어서야 상담자를 찾다보니 더 이상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경우가 많다.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권회수의 참여기회가 더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단계에서 인적, 물적 담보가 확보된다거나, 집행공정증서(채무자가 확정된 지급시기나 이자가 연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를 받아 둔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경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먼저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것에 담보되는 경우를 막아야 하고 이후 그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는 채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지급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의 절차로 집행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소액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이러한 판결문을 가지고 현실적인 집행절차에 들어가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 내지 못하더라도 예금통장 등의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절차를 거치고, 만일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인 판결문등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일반인들이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채무자의 경제생활영역을 축소시켜 간접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재우 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 - 로앤법무사,행정사,부동산중개사무소(대구경북) 489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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