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를 창업 하면 무조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열거한 감면 적용 해당 업종을 영위하여야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을 열거하면 제조업,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중 일부(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등),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를 신규로 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원인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인수받은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식 음식점업을 창업하였는데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일식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식 음식점 내부를 70%이상을 보수, 교체, 신설 등을 하고 일식점업을 창업하게 되면 이것은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 법인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기준 개인사업체의 연장으로 보아, 새로 창업한 법인사업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5년 전에 한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한식점을 창업할 경우 이 신규 한식점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 합니다.

- 정윤수 세무회계사무소/정윤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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