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솜씨 좋은 사람에게 맘 편히 받아요!”

반영구 화장 시술자격 확대



“희선아, 너 눈썹이 되게 예쁘다.”
“정말? 고마워~ 이거 실은 문신한 거야. 어때? 자연스럽지?”
“어머, 몰랐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됐다. 어느 병원에서 한 거야?”
“병원은 아니고~ 우리 동네에 눈썹 문신만 전문으로 하는 솜씨 좋은 아주머니가 계시거든. 너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까?”
“응? 너 병원에서 한 거 아니었어? 그러다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해~”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일반 미용인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은 불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문신시술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반영구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반 미용인들의 문신 시술 합법화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역시 제출된 상황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며,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세균감염, 위생 등 소비자의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상 반영구 화장에 관련한 자격면허 및 국가시험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별도의 자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문신 시술 자격대상을 확대하고, 동시에 위생·감염문제 등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0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12월까지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용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반영구 화장이 안전기준을 갖춰 합법화됨으로써 관련 미용산업의 확대와 영세 미용인들의 영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영구 화장 시술자격 확대

현황 개선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 중
안전·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마련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조치시한 : 20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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