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소득세 장부기장 유형이 궁금합니다.
19년도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맡겼습니다. 20년도 소득세 신고에도 복식부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리 복식부기 기장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1. 복식부기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령 제208조 5항)
- ①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② 제조업, 건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
단,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이나 수입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대상자로 적용한다.(공인중개사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한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고,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등 특정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령 제131조의2 1항)
- ①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 ② 제조업, 건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2. 겸영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환산(소령 제208조 7항)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3. 위 1.2.에 의해 기장의무 및 외부조정 여부를 판단하시고,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미리 기장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의무자일 경우에도 기장준비를 미리 준비하시면 절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글: 노정관세무회계사무소 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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