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Q. 2020년 소득세 장부기장 유형이 궁금합니다.

19년도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맡겼습니다. 20년도 소득세 신고에도 복식부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리 복식부기 기장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1. 복식부기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령 제208조 5항)

  • ①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② 제조업, 건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
    단,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이나 수입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대상자로 적용한다.(공인중개사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한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고,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등 특정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령 제131조의2 1항)

  • ①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 ② 제조업, 건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2. 겸영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환산(소령 제208조 7항)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3. 위 1.2.에 의해 기장의무 및 외부조정 여부를 판단하시고,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미리 기장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의무자일 경우에도 기장준비를 미리 준비하시면 절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글: 노정관세무회계사무소 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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