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1

“국유재산도 공유재산도
무료로 사용하세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요? 지난번 행사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면제를 받았는데요?”
“지난번 행사는 국유재산에서 하셨고, 이번에 신청한 곳은 공유재산에 속하는 곳이라 사용료를 내셔야 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인데, 지원이 안 된다고요. 지난번 행사와 마찬가지로 무료 행사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지원이 나오는데 공유재산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을 싸게 구입해 함께 나누는 조합을 말한다. 그렇게 소비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등장한 생협은 2018년 기준 487개(지역 166개, 대학·직장 39개, 의료 282개)의 조합에서 156만 명이 이용 중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생협을 찾는 이유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일 것이다.

생협의 장점은 더 있다. 생협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따라서 생협이 소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이용 목적이 공적이더라도 아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소유권자의 차이로 나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이에 대한 면제 규정이 아직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협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책적 일관성 문제를 근거로 생협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옴부즈만의 건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이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생협 지원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그리고 현재 이학영 국회의원이 생협의 지원 주체에 지자체와 학교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도 공유재산과 물품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 힘입어 생협의 활동이 앞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현황 개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 곤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 소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조치시한 :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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