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상품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11월께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기존 약관대출에 더해 질병 등 의료나 재해에도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까지 가능한 상품이 추가로 예정되면서다.

또 노란우산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입과 공제금 청구도 기존보다 훨씬 간편해진다.

게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려금 지원도 확대되면서 가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만 133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이 납입한 부금만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정보를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9월부터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다.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존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들 서류를 세무서에서 추가로 발급받아 노란우산 가입시 내야했다. 연간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서류만 80만건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납입한 부금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존의 '약관대출' 외에 의료대출, 재해대출 상품도 추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강형덕 공제기획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대출이나 재해대출은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 대출 상품은 경우에 따라선 무이자 대출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의료대출은 최대 1000만원, 재해재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로 1년 또는 2년내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시 또는 중도에 갚는 것도 가능케할 예정이다.

의료대출은 '질병·상해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가입자', 재해대출은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를 각각 신청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목표치를 138만명으로 계획한 바 있다.

가입자가 지난해 말 122만4621명에서 7월 말 현재 133만4820명으로 11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순항하고 있어 이같은 가입추세라면 목표치를 훌쩍 넘어 140만명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11월께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 시행

소상공인 안전망 기능 강화, 재해 피해때 무이자 등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을 오는 11월께 시행한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은 사업주의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무이자, 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 영위와 임의 해지 최소화, 노란우산의 공제 목적에 부합하는 가입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우선 의료 대출은 질병, 상해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노란우산 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입원확인서 또는 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무이자이며 대출기한은 1년 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또한 수시·중도상환도 가능하며 1년 내 미상환할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대출이율 2.9%가 적용된다.

재해 대출은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재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 무이자이며 대출기한은 2년 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수시·중도상환이 가능하고 2년 내 미상환할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대출이율 2.9%가 적용된다.

또 의료 대출, 재해 대출 모두 기존 부금 내 대출 사용자의 ‘의료·재해 대출’ 전환이 허용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을 11월께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기존 약관대출에 더해 재해에도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추가돼 노란우산의 소기업 소상공인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기본 공제금 지급 외에 ‘부금 내 대출’과 약 20여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범 12년 만에 누적가입자가 164만여 명에 달하고 재적 가입자는 122만4000여명으로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한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고,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print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