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2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허용

“수현아, 너 차 바꿨어? 새 차 느낌 나는데~”
“응. 그동안 타고 다니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큰 맘 먹고 새로 뽑았지.”
“오? 하이브리드네? 수소 충전도 되는 거지? 나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어때?”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타보니 괜찮아. 특히, 연비가 좋더라구.”
“오, 정말? 나도 하이브리드로 바꿀까? 뉴스 보니까 앞으로 수소충전소도 많이 생긴다던데.”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수소에너지가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 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으로는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수소차 보급 정책에 맞춰,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차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공급시설이 도심에 있어야 하나, 그동안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해 입지 선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이격거리 제한이 다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보다 자유로워 수소공급시설 설치장소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허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2018년 버스차고지 부대시설로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인프라 확대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현황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도
수요연료공급시설 허용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조치시한 :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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