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ㅇ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지원대상
ㅇ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지원내용
ㅇ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문의처
ㅇ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