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2

“이제 공유오피스도 맘놓고

사업자등록 하세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허용

“형,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끝나가는 데 사무실은 구했어?”
“아니, 일단 강남에 있는 공유오피스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사업자등록을 집으로 해볼까도 했는데, 집 주소가 명함에 찍히면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무리해서라도 사무실을 한번 구해보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해마다 약 1천여 개의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있다. 청년창업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하면,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커피숍이나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어느 정도 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으나, 사무실 주소지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실 공간 확보와 그로 인한 사업자등록 문제는 그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카페에서 일정 기간 주소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긴 하나, 개방된 공간 탓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최근 신규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유오피스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주소지의 적합성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세무서 담당자의 개인 주관에 사업자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참고할 좋은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의 ‘서부경기문화 창조허브’의 경우, 해당 세무서와 지자체가 1평당 하나의 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좋은 선례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소규모 공간 마련 시 사업자등록이 인정되도록 세무서에 안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무분별한 사업자등록에 따른 정상 세원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률적인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인정은 어려우나, 옴부즈만에서 제안한 공공기관, 지자체가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에 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로 스타트업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허용

현황 개선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입주 및
지원정책이 늘고 있으나,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세무서별로
상이하여 등록에 애로
공공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에 한해
입주기업 사업자등록 허용

· 소관기관 : 국세청
· 관련법령 : 사업자등록 세부지침 마련 및 일선 세무서 전파
· 조치시한 : 2020.1월 (※ 올해 1월초 세무서 전파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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