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경영지원단 상담사례

Q. 근로자가 3.3%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시는데 용역계약서를 쓴다면 추후에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3.3 프리로 계약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넣어야하는 문구라던가 주의점이 있을까요? (주휴수당,퇴직금지급등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할예정입니다.)

A. 요즘 힘든 시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종원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3.3%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으로 작성시 가능여부와 추후 문제점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고용관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지금 채용할려는 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직원으로 인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요구하면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직원성을 부정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다음 것들이 적용받는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고, 주휴수당, 휴게시간부여, 퇴직금 지급하고 등)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순수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일종의 위임, 위탁, 도급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적용받는 주휴수당, 임금, 퇴직금등은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그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근무자의 요청으로 직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임금채권 시효(3년)안에 근로기준법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근무중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계약종료시(퇴사시) 실업급여 청구할 경우 다툼이 생길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직원의 경우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량에 따라 출퇴근이 변경될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시급(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8,720원임)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고, 요즘같은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 등도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5인미만(4인이하)사업장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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