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경영지원단 상담사례

Q. 저는 2019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임대인이 변경된 후,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근거로 임대보증금임대료인상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임 혹은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또는 그 외의 비용 부담이 늘거나 경제 사정이 확연하게 변하는 정도의 경우에 속해야 하며, 그 사유는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러운 문제입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남재철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88 /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www.8899.or.kr/wlfr/index.do로그인 후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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