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19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임대인이 변경된 후,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임 혹은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또는 그 외의 비용 부담이 늘거나 경제 사정이 확연하게 변하는 정도의 경우에 속해야 하며, 그 사유는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러운 문제입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남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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