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고 1997년 체결되어 24년간 지속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에 종료한 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회사 측에서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다가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최고장을 보내니 600여만원의 공사추정비를 제외한 금액만 일방적으로 입금하고 부분반환 후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입주당시 천장에 있었던 석면텍스의 제거를 계속 요청했고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임대회사 측에서 도리가 없었는지 석면제거를 완료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나머지 벽체 및 인테리어 일체와 바닥 데코타일 등을 회사의 요청대로 말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철거당시에는 철거작업과 폐기물처리만 해주면 확인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공사를 마친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추가 바닥과 벽면과 천장 공사가 전기공사가 필요하다며 6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반환한 상태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1900만원중 1200여만원을 입금한 상태여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A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위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월임대료와 관리유지비 상당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차가 월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 부과액의 반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일일 계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파손, 손괴되어 금 5,4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고 판시, 임대차 종료로 보증금에서 공제 할 부분(및 가액)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원상회복의 범위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밝혀야 하지만, 임대인이 과거 오래 전의 임대차를 시작했을 때의 상태와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석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철거와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그게 임대차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상태와 같으며, 그 이외에 다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경우 재판으로 회부되기에) 소액사건의 재판을 하시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을 통한 절차는 짧지 않고 심적이나 시간, 비용의 부담적인 측면도 있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그와 같은 방법이 없다면 소액재판을 하시길 바랍니다.김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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