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조합원 세금우대저축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문가 칼럼

Q 일반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제1금융권 외 금융권인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조합원 예금이라고 하여 소득세는 비과세이며 농특세 1.4%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혜택은 2022.12.31일까지라고 하며
2023년부터는 비과세대신 5%의 소득세, 2024년에는 9%의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본 조합원의 세금우대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5%든 9%가 되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서 100분의 14를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동 세액에 10% 지방세를 합산하여 15.4%를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서 농협, 수협 등 예탁금에 대해서는 1명당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 한신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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