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제조업의 제조원가명세서 작성

전문가 칼럼

Q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업태가 제조업에 즉석식품이 종목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작성해야 한다면 제조원가명세서의 주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와 제조원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담 요청합니다.

A1.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를 산정하여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조원가의 범위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자원의 소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제조원가의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가요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집계와 배분과정에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원가의 비목별로 집계한 후 기준에 의해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계산의 일반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한다.
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관련제품 또는 원가부문에 직접부과하고, 직접부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3. 결과적으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매장인건비는 판매관리비이나, 제조공정에 참여하는 인건비는 노무비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김상철 / 홍익경영파트너스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홈페이지: 비대면 상담플랫폼 (9976.kbiz.or.kr/index.do) → 로그인 후 상담신청
  • print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