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따질 때,
주휴일 쉰 근로자 빼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이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5인 미만’을 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간 근무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었으나 제외하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 검찰은 A씨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A씨 음식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