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사례
물품을 받으면 즉시 하자 점검을!
특정한 물품을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수취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매수인의 물품 인도 후 검수 의무,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나, 과연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사례를 통해 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생활용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미국기업)은 피신청인(주방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주방용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계약 체결 직후와 물품 인도 직후에 분할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계약물품을 미국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물품을 제공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제공한 수입물품의 90% 이상이 도색불량 등 하자가 있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운송비 및 통관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즉시 하자 점검을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중재판정부 판단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수입업체) 측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에 지체 없이 검사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에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신청인은 본 건 물품을 인도받은 후 약 1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자 문제를 통보하였기에, 지체없이 물품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하자 통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검사하게 하였는데 당시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의 계약조건은 FOB 조건으로서 선적 이후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전되는 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시사점
업체 간 물품 거래를 할 때 종종 상대방 측의 해당 물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불량률이 극히 낮다고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원활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맺어질 수 있겠지만, 물품을 인도받은 후의 하자 점검은 수입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기에, 상호 신뢰 등의 이유로 하자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불이익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례는 국제중재 사례로, 양 당사자가 상이한 국적의 업체이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약 60여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재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거래하는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것을 좋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출 또는 수입 업무를 하시면서 계약 체결을 앞두신 분들이 계신다면,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을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 중재조항 기재 또는 분쟁해결 관련 상담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무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