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가맹사업 분쟁 중재사례:
가맹계약 해지를 위한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지원정책

가맹계약에 기반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영업활동을 성실히 하여도 손실이 계속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어느 당사자 일방의 책임으로 귀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할까요? 이하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 중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시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가맹사업자)과 피신청인(대리점)은 화장품 판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고, 피신청인은 계약 갱신 이후 약 3개월 정도 추가 영업 한 후 신청인에게 영업이익의 현저한 저하를 이유로 가맹계약 조기 종료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점포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일방적 계약종료는 가맹계약 위반이므로 폐점 강행 시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맹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잔존 계약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
3.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은 ‘영업이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계속적인 영업 불가’라는 이유로 가맹사업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상법」 제168조의 10에 해당하는 적법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동조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의할 때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가맹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도 영업손실이 계속 누적되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사유, 예컨대 투입된 비용, 영업소득, 손익분기점, 경상비용 등에 관한 주장의 입증이 없으므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사점
모든 사업자는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하지 않길 원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며, 사례와 같이 가맹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이 잔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저조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중도해지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예견될 수 있지만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서 보듯 객관적인 기준에 터 잡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의 주장을 한다면, 중재판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계약 상대방도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 일방은 단순히 최근 몇개월 간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해 주장 등 근시안적인 접근법에 멈추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비추어 보듯 초기 투입 비용 대비 영업소득, 손익분기점, 경상비용 등에 대한 입증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등 상당히 체계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바쁜 당사자가 단독으로 입증 준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야의 분쟁해결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겠지만,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양쪽 당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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