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상가매장입구
홍보물을 차량이 파손한 사례

전문가 상담

Q안녕하세요, 지난달 00월 00일 저녁 00시00분경 아우디 차량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커피숍 매장 입구에있는 에어풍선(뚜껑이 닫힌 상태로 미가동 중이었음)을 강하게 가격하여 에어풍선 및 에어풍선 뒤 벽면에 붙어있는 배너간판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로부터 연락은 직접 받지는 못하였고 00월  00일 오후 00시 00분에 운전자의 보험사인 00화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 확인한 바, 사고당시 운전자는 매장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였고 오늘 전화 상으로 자주 오는 손님이라고 하여 음료기계에 붙은 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화 통화목록상으로 이전에 전화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00화재에서 파손된 물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이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가게 이미지에 좋지않고 매출에도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거 같아 보험사에 빠른 처리를 해달라고 독촉을 한 상 황입니다.
오늘밤 운전자가 전화와서 말한내용입니다.
아파트내 사유지이지만 사고가 일어난 곳은 도로로 인정이되며, 에어풍선 고무통은 불법적치물이고 자기는 잘 보지 못해 박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든 보험이 있다면 같은 아파트내 주민이니까 먼저 전화로 말을 하는거니까 확인해보고 차량 파손을 배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첨부가 안되어 첨부가 안되어 있지만 꽤 빠른 속도로 와서 에어풍선 고무통 과 부딪히고 있으며, 가만히 있는 물건을 운전 부주의로 인한 건이라 생각합니다.
물건 주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런 불법적치물이라 판단되면 그냥가서 박아놓고 몰랐다고 보상 요청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그리고 첨부에 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매장앞은 평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현수막을 걸고 사유지 활동을 하는 부분으로 저는 당연히 사유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경찰서에도 문의했을 때 도로라고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1.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 2. 사고 후 저한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3. 저와 운전자의 과실이 어떻게 배분될지, 4.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동영상 부분은 첨부가 안되어 변호사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 먼저,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이 사안의 경우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3. 4. 불법적치물로 인한 과실에 관하여 대략적 으로 0%~20%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과실비율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엽 법률사무소

A아우디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험사가 차량수리비 지급 등 선처리한 후에 상담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구상금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평소에 그주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갓으로 보여서 상담신청인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빨리 처리를 안해주면 상담신청인이 먼저 풍선통 등을 수리한 후에 보험사에 그 수리비 청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홍강오 마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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