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소득공제 변경 안내



변경내용

▶ ’19년 가입자부터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배제
-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부금 전액 소득공제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득공제 한도 차감

※ 소득공제 가능금액 비교 ※

구분 부동산 임대업 영위 타업종 영위 +
부동산 임대업 영위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공제대상 소득금액 - 400만원
[한도(500만원)에서 20% 차감]

* 年500만원 부금납부(소득공제 500만원 적용) 예시

시행시기

▶ ’19. 1. 1일 가입자부터 적용
* 기존가입자는 소득공제 유지 (소득공제 한도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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