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
▶ ’19년 가입자부터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배제
-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부금 전액 소득공제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득공제 한도 차감
※ 소득공제 가능금액 비교 ※
구분 | 부동산 임대업 영위 | 타업종 영위 + 부동산 임대업 영위 |
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100%) | 1.000만원(100%) |
타업종 소득금액 | - | 800만원(80%) |
임대 소득금액 | 1,000만원(100%) | 200만원(20%)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800만원 |
공제대상 소득금액 | - | 400만원 [한도(500만원)에서 20% 차감] |
* 年500만원 부금납부(소득공제 500만원 적용) 예시
시행시기
▶ ’19. 1. 1일 가입자부터 적용
* 기존가입자는 소득공제 유지 (소득공제 한도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