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9년도 가입(희망)장려금이 부산광역시와의 협약체결(‘19.1.8)을 통해 부산광역시에서도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광역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ㆍ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ㆍ 지원대상 : 부산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2이후 신규가입자)
ㆍ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최대 12회)
ㆍ 신청기간 : 2019.1.8. ~ 2019.12.31
ㆍ 지원예산 : 400,000,000원
ㆍ 기타사항 : 장려금 신청·접수, 장려금 적립·지급의 절차 및 조건 등은 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
※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원 ※
지자체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부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인천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광주광역시 | 2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대전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울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경기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경상남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연 매출액 증빙서류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신청문의 및 제출처
▷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 1666-9988 (서류제출 FAX : 02-6499-9988 또는 E-MAIL : ubas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 유의사항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