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및 가업승계

전문가 상담

Q 안녕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및 가업승계를 고려중입니다. 법인전환 및 가업승계와 사전증여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을 출자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금전평가받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건가요?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것 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을 가정한 질문입니다.
- 이미 가업승계를 받아 사후관리 조건 5년을 충족 후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른 재산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과거에 혜택받은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조건을 또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사후관리 및 가업영위기간 등)
- 추후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에 합하는것이 없으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및 공제 받는것에서 끝나는건가요?

A 1번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방식을 이용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서 현물출자자산을 과대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1번 답변>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를 한다면, 특정한 승계자가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데, 본 질의자처럼 어떤 사유로 인해 사업 건별로 가업승계자가 달리 적용되거나, 사업 건별로 시기를 달리 적용한다면, 각각의 가업승계 건별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2번 답변> 제가 질문 내용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받고 난 뒤 향후 상속세 계산시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증여세 와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증여한 재산(요건 있음)은 증여한 당시 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반영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세 계산시 공제를 해 줍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상속시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다고 해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노란우산경영지원단 자문위원(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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