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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 폐지, 16일부터 신청… 연체해소 필요
  • 전환보증 신설, 월 상환액 경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대출
꾸밈 사진(1)

정부는 지난달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코로나의 상흔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영애로 여부 폭넓게 인정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게 되는데,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인정된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춰진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된다.

만일 제도 개편 전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0.6%포인트)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 후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포인트만 오르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표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개편 전 개편 후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대출잔액 무관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적용 금리(희망대출) 1% → 연장 시 4.11% 1% → 연장 시 1.2%
부담완화 효과 3,000만 원 대출 시 상환기간 3년,
매달 83만 원 납부
3,000만 원 대출 시 상환기간 8년,
매달 31만 원 납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가상사례
  • 대출 후 2년 경과,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대출금액 3,000만 원)
  • 거치기간: 종료
  • 잔여 상환기간: 3년
  • 월 상환액: 44만 원
  • 거치기간: 1년 추가
  • 잔여 상환기간: 4년
  • 월 상환액: 36만 원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신용점수 기준 NCB 839점 이하 NCB 919점 이하
대출시점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지원대상 사업자대출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사업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5,000억 원 규모 대환대출 신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에는 월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후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를 감면해 줄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전국 17개 지역신보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으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7월 31일부터 신청하세요!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 원 추가 공급
꾸밈 사진(2)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1)하여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수)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석
  • 1) 지원대상: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 (개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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