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공인제품판매촉진사업 안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통한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소공인

[신청자격]
①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②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③ (업 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단, 제조업 중 담배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는 지원제외

2.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3. 접수기간 :4.2(월) ~ 4.20(금), 18:00

4.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소공인은 20%를 자부담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 정부지원금은 2차(1차 70%, 2차 30%)에 걸쳐 선지급하며 소공인은 협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일시납부
▷ 소공인이 집행한 사업비는 정산(수시, 정시)하여 적정집행 여부 검토

5.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ㆍ지원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단위:백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보조율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몰(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신규 입점비* 지원
* 등록비, 판매수수료, 기획전ㆍ광고비, 물품임차비 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입점지원 각 5백만원씩 지원가능
5 80%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10
홍보영상제작 홍보동영상, 홈쇼핑(SB광고 포함), 방송광고(PPL 포함) 10
디자인 개발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5
인증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5
해외배송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 대행비 등 5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 붙임자료 참고

6. 지원방법 : 서류검토(자격요건, 제출서류 검토) → 발표평가 및 선정

7. 기타

▷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첫걸음 소공인, 고용 및 수출실적 우수기업, 소공인특화자금활용기업, 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등 가점부여

8. 신청, 접수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백지혜 주임 042-363-7909
강지운 대리 042-363-7903
김민수 대리 042-363-7911
e나라도움 사용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첨부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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