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통한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소공인
[신청자격]
①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②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③ (업 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단, 제조업 중 담배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는 지원제외
2.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3. 접수기간 :4.2(월) ~ 4.20(금), 18:00
4.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소공인은 20%를 자부담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 정부지원금은 2차(1차 70%, 2차 30%)에 걸쳐 선지급하며 소공인은 협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일시납부
▷ 소공인이 집행한 사업비는 정산(수시, 정시)하여 적정집행 여부 검토
5.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ㆍ지원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단위:백만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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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 국내외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몰(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신규 입점비* 지원 * 등록비, 판매수수료, 기획전ㆍ광고비, 물품임차비 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입점지원 각 5백만원씩 지원가능 |
5 | 80%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 10 | |
홍보영상제작 | 홍보동영상, 홈쇼핑(SB광고 포함), 방송광고(PPL 포함) | 10 | |
디자인 개발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 5 | |
인증획득 |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 5 | |
교육.컨설팅 |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 5 | |
해외배송 |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 대행비 등 | 5 |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 붙임자료 참고
6. 지원방법 : 서류검토(자격요건, 제출서류 검토) → 발표평가 및 선정
7. 기타
▷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첫걸음 소공인, 고용 및 수출실적 우수기업, 소공인특화자금활용기업, 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등 가점부여
8. 신청, 접수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구분 | 소속 | 담당자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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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백지혜 주임 | 042-363-7909 |
강지운 대리 | 042-363-7903 | ||
김민수 대리 | 042-363-7911 |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 1670-9595 |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첨부파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