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 사업명 : 울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예산 : 100,000,000원

▣ 지원대상 : 울산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8.3.7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 2차 부금납입 확인후 적립 시작 (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신청기간 : 2018.3.7. ~ 2018.12.31.(예산 소진시 까지)
* 기가입자 지급 예정예산을 고려하여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가능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 신청가능

① 청약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울산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매출액 2억원 이하 확인
울산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울산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신청서와 서류는 청약일 이후 팩스 제출
- 제출처 : 콜센터 FAX(02-6499-9988)

▣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관련 사항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17.’18년 창업자)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지급총액(2억원이하) 인정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장려금 지급 :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
*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는 부금과 별도 구분.적립

유의사항

①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장려금 신청 접수 중단
- 예산 소진 예상시점 일주일 전에 모든 가입채널에 신청 접수 즉시 중단 안내 예정
(해당시점부터 신청창구는 본회 콜센터로 제한 예정)

② 부금 미납시 장려금 적립이 중단되며,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분에 대해 장려금 적립

③ 울산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동시,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 지원기간 중 울산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이전일로부터 장려금 지원 중단
* 장려금 신청 시 해당사실 확인
-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장려금 지원 중단

④ 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이자부리 방식과 동일하게 적립하여 지급
* 임의해지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⑤ 장려금 지원금액은 소득공제 제외, 공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과세
- 간주해약시에는 퇴직소득세 과세, 임의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과세

울산광역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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