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2. 지원규모 : 4,000억원
* 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연간수시
4. 지원조건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58%) + 가산금리
· 청년기업 또는 ‘17년 청년 고용기업 : 가산금리 0.4%p = 2.98%
· ‘18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가산금리 0.2%p = 2.78%
· ‘18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가산금리 없음 = 2.58%
* 기준금리는 18년 2분기 기준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5.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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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 |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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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6년 이후 창업기업)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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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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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18년 청년고용기업) | |
추가 |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
6.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센터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