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 5. 28.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된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최저임금 위반 판단방법

주 40시간 근로하여 기본급 150만원, 월정기상여금 5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총 23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급 15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150만원/209시간=7,177원).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150만원+(50만원-(1,573,770원*25%))+(30만원-(1,573,770원*7%))인 1,796,393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이 된다(1,796,393원/209시간=8,595원).

■ 개정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방법

2019년에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40시간 기준 임금은 월 1,731,147원이다. 정기상여금의 25%은 약 43만원, 복리후생비의 7%는 약 12만원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1) 기본급 160만원 식대 10만원 총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19년에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므로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10% 인상된다.

(2) 기본급 160만원, 정기상여금 40만원, 복리후생수당 10만원 총 21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19년에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므로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10% 인상된다.

(3) 기본급 200만원, 복리후생수당 30만원 총 23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19년에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복리후생수당 30만원에서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18만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19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2019년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임금체계 변경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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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미 노무사
소속 : 노무법인동국
이메일주소 : dang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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