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규모 : 1,248백만원

2.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

※ 참고
① 1인 소상공인이란?
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②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ㆍ(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ㆍ(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③ 기준보수 1등급
ㆍ‘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유흥·투기조장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 (첨부1 참조)

3.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

4.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124,800원 (2년간 지원)
* ’18.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10,400원)를 지원(자부담 70%)

■ 지원시기 :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의 익월에 납부금액의 일부(30%)를 환급

5.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 확인 ▶▶▶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 공단 공단 공단 ↔ 근로복지공단 공단 → 소상공인

■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NS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납부실적과 1등급 여부를 확인

■ 지원대상 확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1등급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 매분기에 신청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말의 익월*에 고용보험료를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시기 : ‘18년 4월, 7월, 10월, ’19년 1월

6. 신청기간 : ’18년 2월 13일 ~ ‘18년 12월 31일

* 접수는 ’18년도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이메일(go@semas.or.kr), 팩스(042-367-7706), 방문(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첨부2 참조)

8.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1357 또는 첨부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838, 7867)

9. 홈페이지 안내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go.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10. 첨부자료

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제외업종

2.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3.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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