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결근했을 때
월 급여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지현 대표는 전북 군산에서 애견샵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여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꿈이었고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을 나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하였고 지금은 한 명의 직원까지 밑에 두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임금을 전월 7일부터 당월 6일까지의 노동에 대해 당월 7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 급여액은 세전 200만 원이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189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4일 정도를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직원이 기존휴무 외에 별도의 개인사유로 3일간 결근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경우 방지현 대표는 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며칠을 공제해야 하는지,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기준을 몰라서 월 급여액을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 대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 그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자문을 맡은 김윤정 노무사는 먼저 방 대표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두 시간가량 사전 조사를 한 다음 상담에 응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 결근의 사유에 따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사규에 정해 놓았다면 그 규칙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업장은 노동자가 한 명이고 사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 대표 회사의 경우에는 결근 기간에 대해 일할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할공제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총액을 월 평균일수인 30일(정확하게는 30.42일)로 나누고 월 평균일수에서 결근일수를 뺀 일수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공제 후 월급여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은 그 요건이 해당 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이므로, 결근이 있는 그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무급주휴일로 변경되어, 정확하게는 결근일 3일에 무급주휴일 1일을 더해 총 4일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 대표는 평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라 결근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조건에 비해 좋은 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바, 당연히 법적인 하자 없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총액 200만원을 30일로 나누어 나온 값에 27일을 곱하면 위 직원의 월 급여 총액은 180만원이 되고, 여기에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급여 실 수령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실 수령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김윤정 노무사가 계산해본 월 급여 최종 실 수령액은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항목을 최솟값으로 했을 때 163여만 원이었습니다.

방지현 대표는 김윤정 노무사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너무 작은 일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또 다른 곳에서 받은 무료상담처럼 대충 알려주고 말지 않을까 하여 큰 기대 없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김윤정 노무사님께서 너무 성실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자문 제도는 너무 유익합니다. 저를 비롯한 주변의 자영업자 지인들은 각자 직면하는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업하며 자주 겪는 어려움을 좀 수월하게 해결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하기만도 바쁜데 여러 송사와 노동법 같은 부분들까지 다 챙겨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쉬웠고 정말 유익한 자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분야 : 노무
상담자 : 방지현(가명) 대표
자문위원 : 김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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