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 안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관리사업(환경개선, 활성화 등)을 추진, 소상공인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 지속적 성장을 도모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쇠퇴상권 [참고-관련법령]

▣ 지원내용
▷ 쇠퇴한 상권 개선 및 특색있는 상권 조성 등을 지원
<예시 : 상권활성화 구역 재생(안)> alt * 환경개선사업(예시) : 상점가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 환경안전관리 등
* 활성화 사업(예시) : 빈점포 활성화, 핵점포 유치, 테마존운영(문화예술공간 등) 등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대표 조직(상인회, 협의회 등) 구성
* 해당 상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임대인, 임차상인으로 구성된 상인회, 협의회 조합 등을 의미함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계약갱신 기간(5→10년 연장), 임대료 인상폭 5년간 10% 이하 유지 등

③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사업시행 전 까지(‘19년6월말 이전) 지정이 필요하며 미지정시 사업 선정 및 지원 취소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경계도 등

√ 구역 지정(변경) 승인을 위한 기초조사서 : 신청사유, 지정 효과 등 포함
√ 구역 경계도,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상권활성화 사업내용
√ 상권관리기구(상권대표조직 포함) 운영계획, √ 주민의견서 등
*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작성방법 참고

▷ 매칭조건
- 지원예산은 1개 활성화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 선정된 구역의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투입 예산 조정 가능[국비(40억) 지원 예시 : (1~2년차) 10억원 이내→(3~4년차) 25억원 이내→(5년차) 5억원 이내]
*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은 조정이 가능하며, 구역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사업기간, 예산 등)의 조정이 가능

- 지원예산은 1개 활성화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자부담은 지자체가 분담 가능

▣ 사업기간: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 우대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 타 부처 사업* 추진 지역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또는 예정)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점 등 부여
** 예시 :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또는 재생) 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또는 선정 등)하고 있는 지역이 상권활성화 구역과 일정부분 겹쳐야 함

▣ 기타사항
▷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 등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수시로 측정·활용 예정

▷ 관련규정 :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의2 ~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구·군의 추천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접수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9년 2월 8일(금) 18:00까지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첨부서류
제출방법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평가 ▶▶▶ 최종선정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장 등 →
시·군·구 →
소진공(시·도 추천서 첨부)
소진공 중기부
(심의위)
상권관리기구 ↔
소진공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구·군의 추천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접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42-481-4335, 4562 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772, 7971 www.semas.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청년상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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