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 영업방법도 특허등록 가능



#인터넷을 이용해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파출부 서비스를 개시한 A씨는 자신의 영업방법을 보호 받고 싶어한다. 비즈니스 모델 등 영업방법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근래에 인터넷 통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해외 제품 구매 대행 서비스, 각종 가전제품들에 대한 전자메뉴얼을 제공하는 서비스, 단순한 구인 구직 중계가 아닌 아웃소싱 프로젝트의 중계 서비스 등 종래의 영업 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에 통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A씨처럼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 받고 싶어한다. 영업방법에 대한 기술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BM·Business Model) 발명이란, 글자 그대로 영업 모델, 또는 영업 방법에 대한 발명이다.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100% 이용하지 않아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지만,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세계 각국에서 발명으로서 인정경향을 반영해 근래에는 물건발명, 방법발명, 제법발명 등의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발명들과 함께 발명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됐다.

이러한 BM발명의 특허등록요건은 일반적인 발명들과는 다소 상이하다. BM발명은 인터넷, 통신, 컴퓨터 기술 등을 기초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인 영업방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 데이터 처리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만 발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순수한 영업방법, 정신적인 판단, 인위적인 약속, (수학적)알고리즘 자체는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BM발명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 등과 마찬가지로 진보한 것에 한해서만 특허가 허여된다.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영업방법을 기존의 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한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선 사례에서 A씨의 BM발명의 경우, 파출부 서비스가 인터넷의 웹상에서 구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발명으로는 인정되지만, 파출부 서비스가 기존의 파출부 서비스에 비해 새롭고 진보된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기술이 종래의 각종 유사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인터넷 기술에 비해 새로운 것인지에 따라 특허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저작권자 (C)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좋아요 3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