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 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중
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부산에서 광고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주정임 대표는 일곱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습니다. 실제 직원 중 여섯 명이 여성입니다. 주정임 대표의 회사는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지 않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좋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오랫동안 허리디스크를 앓다가 수술을 받고 요양하기로 하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에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퇴직금뿐이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던 주 대표는 개인 질병을 사유로 퇴사하는 직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종원 노무사는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상담에 응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 질병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원내역과 일정기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초기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확인서에는 이직 당시의 업무내용, 질병과 업무에 대한 상관관계, 직무전환이 불가능한 이유와 병가 사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주정임 대표의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곧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 대표는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회사는 4대보험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도종원 노무사는 먼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지급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때 위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고용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직 시 납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의 60%를 경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처럼 복직 시 휴직 중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건강보험과 다른 점입니다.

도종원 노무사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문제에 대해, 육아휴직 증명서류, 대체인력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주정임 대표는 상담이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해주신 정보들도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직원들이 알려주었어요. 상담 요청도 해보라고 했죠.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초창기부터 함께 일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임산부의 4대보험 문제는 인터넷 검색만 해서 알아보긴 어려웠어요. 다행히도 자문을 단 통해 정확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잘 모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상담을 요청하려고 해요.”

분야 : 노무
상담자 : 주정임 대표
자문위원 : 도종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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