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평등에 관한 규정들과 성희롱 발생 시 조치방안



2017년도 모 여성지원센터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한 건수는 1,700여 건으로 이 중 성희롱과 관련된 상담이 1,2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여성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 상담한 사례 중 약 70% 정도가 성희롱 관련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한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나 간호사 걸그룹 댄스 강요, 아시아나 항공 사장에 의한 승무원 성희롱 문제 등과 같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몇몇 기업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는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더 엄격하게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③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다음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의 행위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벌금 상향 조정)

⑦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⑧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더욱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건 발생과 향후 그 대응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강진철 노무사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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