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갑(甲)질
해결방법이 있나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교육서비스업 제외)는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이 중 편의점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이 커피전문점이나 치킨전문점보다 높아서 많은 창업자들이 편의점 창업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의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과 다른 가맹사업보다 운영과 관리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은 비교적 쉬운 창업에 비해 폐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편의점 본사는 가맹계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이영진 씨도 새로운 가맹계약을 중개하면서 질의할 문제들이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진 점주는 편의점 본사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을, 본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운영하다가 상담 시점부터 두 달 정도 후에 전대차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점주는 처음 편의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의점 본사에 권리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점주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때 본사가 권리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문했습니다.

자문을 맡은 김진상 변호사는, 먼저 편의점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점주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본사가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가맹점주인 이영진 씨는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주가 미리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두고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점주는 또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임차인이었던 가맹점주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김진상 변호사는 인테리어의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인테리어를 해 두고 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 원상회복이므로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경우에, 공정위에서는 점주들에게 40%의 비용을 보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담의 경우는 가맹계약 이후에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하긴 했지만 철거의무는 임차인인 이 점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본사에서 지정된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입니다. 이 점주의 경우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것인데, 이 내용만으로 철거비용이 본사에게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영진 점주는 여전히 프랜차이즈 본사에 유리한 계약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권리금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알게 된 점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상 변호사님께서는 제 사정을 듣고 할 수 있는 일과 포기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상담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 말고도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는데도 다 친절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했죠.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합니다.”

분야 : 법률
상담자 : 이영진(가명) 점주
자문위원 : 김진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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