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택스헤븐 (tax haven) 만들기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준비생은 취업불안에, 직장인은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 인구 대비 22.93%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닐 때는 모든 세금을 회사에서 정산해 주고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낼 세금이 별로 없어서, 연말정산 외의 세금은 잘 모르다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보니 세금에 대해서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창업자의 세금관리 문제를 덜어주는 테크트리(Tech-tree)가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로 혹은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명목으로 통상 1년 단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계산은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이지만 창업자는 그 기본 데이터를 홈택스를 통하여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첫째 사업자가 되면 홈택스에 가입하고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고하고 사업상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금지출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을 일이 있으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로 관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도 거의 정리됩니다.

이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으로서의 매출과 매입현황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의 사업상 지출은 대부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 내역만 관리하면 소득금액관리는 거의 완료됩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인데 기술을 다루는 업종이라면(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등)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담보 자금 대출(또는 대출가능금액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출(가능)액이 통상 8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벤처기업이 됩니다.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이 되면 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50%를 5년 동안 세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술을 다루는 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하여 연구전담부서(공대나 미대출신 혹은 준하는 경력 1인 이상) 혹은 기업부설연구소(공대나 미대출신 혹은 준하는 경력 2~5인 이상)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다루는 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창작전담부서 혹은 창작연구소를 설립하면 됩니다. 연구전담부서 등 인력은 인건비의 25% 금액을 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문화를 다루는 업종은 창업 직후 이렇게 세팅하면, 사실상 수년간 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외 업종도 홈택스를 통한 자료관리만 하면 재무세무에 관한한 자료가 투명해져서 건강한 사업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보원 세무사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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