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시 안내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지원 조건
⊙ 대리대출
▶ 자금종류
: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자금종류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구분 | 지역 |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 청년고용특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 : 1.67~2.0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구분 | 지원대상 | 적용금리 (1/4분기) |
---|---|---|
① |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
2.07% |
② |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1.87% |
③ |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1.67% |
▷ 우대사항
: (금리우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또는 풍수해 보험 가입
* 단, 중복 우대 불가 및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2.07~2.2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자금종류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
- 대출금리 : 1.8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자금종류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금리 : 2.0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우대사항
- (한도우대) 수출실적
- (가점부여) 고용창출,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
* 단, 중복우대 불가
▣ 대상 자금
⊙ 자금구분
대리대출 |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
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
직접대출 | 성장기반자금 |
-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영위 중인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 및 도입 예정) |
경영안정자금 |
- 사관학교연계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성공불융자) |
▣ 대상 자금
신청ㆍ접수 (공단(지역센터)) |
▶▶▶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 | 대출실행 (은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 평가 후)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 |
신청ㆍ접수 (공단 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 | 대출평가ㆍ심사 (공단 심사전담센터,지역본부) |
▶▶▶ | 대출실행 (공단 지역센터/공단본부) |
소상공인 방문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 사업성평가 및 출한도 사정 | 대출 약정체결 및 대출금지급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