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책자금 개시 안내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시 안내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지원 조건

⊙ 대리대출

▶ 자금종류
: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자금종류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분 지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청년고용특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 : 1.67~2.0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구분 지원대상 적용금리
(1/4분기)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2.07%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1.87%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1.67%

▷ 우대사항
: (금리우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또는 풍수해 보험 가입
* 단, 중복 우대 불가 및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2.07~2.2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자금종류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
- 대출금리 : 1.8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자금종류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금리 : 2.07%(1/4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우대사항
- (한도우대) 수출실적
- (가점부여) 고용창출,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
* 단, 중복우대 불가

▣ 대상 자금

⊙ 자금구분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직접대출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영위 중인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 및 도입 예정)
경영안정자금 - 사관학교연계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성공불융자)

▣ 대상 자금

- 대리 대출
신청ㆍ접수
(공단(지역센터))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직접 대출
신청ㆍ접수
(공단 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대출평가ㆍ심사
(공단 심사전담센터,지역본부)
▶▶▶ 대출실행
(공단 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출한도 사정 대출 약정체결 및 대출금지급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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