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절세방법과 법인전환



매년 6월은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의 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성실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비교적 매출이 큰 사업자들이 대상이 된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도입되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20억 이상, 제조업, 음식업의 수입금액 10억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2018년도 귀속분부터는 상기 기준금액 중 도소매업 15억, 제조업, 음식점업이 7.5억으로 기준이 하향되게 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사업자의 경비처리 경직성과 사후검증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간혹 동업을 하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장인데도 공동자 간의 명의 문제 등으로 단독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단독사업장의 대표자의 타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되어 성실신고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성실신고가 되는 경우도 발생 될 수 있다. 또한 동업인데도 불구하고 단독명의로 등재된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홀로 감당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또한 부부공동 운영사업장이고 소득을 분배한다면 이러한 사업장도 공동사업장을 구성하여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개인사업자라 해도 매출이 수백억, 수천억 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를 하는 경우 가지급금, 차명주식,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불편함 들을 우려해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은 항상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10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우선 10%~20%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만 과세가 된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을 통해서 다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 1가지의 세목에 대해서 대표자 1인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그리고 임원들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으로 분산하여 자금을 인출하므로 높은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율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자금인출에 대한 세금신고 부족으로 발생되는 가지급금 문제는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순이익 비중이 업종에 따라서 10%~30% 이상이 된다면 법인전환의 실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은 부동산이 없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실적에 대한 승계 등이 중요치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법인을 설립하여도 무방하고, 부동산과 재고자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이나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경우 인적, 물적 설비 등의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 결산으로 산출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순자산만큼의 현금 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자산만큼의 유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통상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 통상 진행이 되며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이월과세 하거나 감면받고 순자산만큼의 현금납입이 없어도 법인전환이 가능해서 세금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하지만 검사인의 선임과 조사를 대신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의 영속을 생각한다면 사업장의 관리와 세금 측면 효율성을 고려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사업장 운영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의 누적으로 인한 세금이 걱정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필자로 하여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

- 조남철 세무사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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