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서류 제출 간소화 추진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으로써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하였고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소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앞장 서온 권칠승의원의 지원과 과세정보 보유기관인 국세청의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있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고되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추진배경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매출액, 폐업증명원 등)
서류 발급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세무서 방문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발생

제출 필요서류(국세청 과세정보)
구분연간 이용자국세청 발급서류
가입 청약시 약 25만명 매출액 증빙서류(3년간), 사업자등록증
공제금 청구시 약 10만명 폐업증명원, 소득공제액확인서

▣ 법안 개요

개정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내용 : 본회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과세정보를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기대 효과

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 및 연간 약 35만건 이상의 서류발급에 따른 세무관서와 본회의 행정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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