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다보면 종종 상대방이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치곤 합니다. 이러한 대금 지급 지연 관련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도 자주 접수되고 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아래에서는 대금 지급 지연 관련된 중재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소송에서의 ‘원고’)은 피신청인(소송에서의 ‘피고’)에게 행사용 도시락 7천여 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행사 당일 일부 도시락에 담긴 음식물이 변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전체 도시락 7천개 중 약 2천개는 납품을 중지한 채 나머지 5천개에 대해서만 도시락을 납품하였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도시락 변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납품받은 5천개의 도시락 대금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합의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최종적으로 합의한 대금에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대로 납품하지 않아 업계신용도가 하락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청인은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업계신용 하락 등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고, 업계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피해도 특정하지 못한 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최종합의에 따른 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사점
위 사례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음에도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기에, 중재인은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 발생 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거래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만약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편리하기에 더욱 현명한 대처입니다.
참고로 위 사례는 5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인지대 부담은 물론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분명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분쟁해결 수단입니다. 중재사건 접수에 관한 상담뿐만 아니라,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