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손해배상의 책임과 절차에 대해서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문가 상담

Q저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직원의 과실로 손님의 개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A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우선 집니다. 그 다음 견주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직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상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고 서로 납득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훈열 변호사



Q저는 공단에서 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웃 공장의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공장이 피해를 입어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A폭발 사고를 일으킨 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회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폭발의 원인을 조사하는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사후 절차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 신동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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