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가맹사업 분쟁 중재사례:
약관규제법 이슈

지원정책

앞서 8월호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가맹사업은 자영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다만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상호 사용, 로열티 지급 등 가맹계약 상의 약관(조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 중 약관의 해석 관련 쟁점에 초점을 맞춘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가맹본점)과 피신청인(가맹점 사업자)은 세탁소 운영에 관한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서’)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제3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가맹점 개업 1주차까지 잔금 2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점 운영 방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 해제 및 가맹금 4천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에게 가맹사업 운영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력시스템 관리 불이행 또는 지연, 표준화된 요금제도 위반, 신청인의 세탁점 노하우 일부 공개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715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정을 전제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기지급한 가맹금 4천만원에 대한 반환 및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3. 중재판정부 판단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서는 신청인이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와 통일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만들어 둔 계약으로서 일응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전단은 피신청인의 가맹금 지급의무를, 동조 후단은 가맹금 반환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상술한 동조 후단의 내용은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 해지 시점, 사업 노하우의 전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맹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조 후단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만으로는 본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계약 중 위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지급한 4천만원의 가맹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원의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시사점
가맹사업 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 간에 계약서 조항들을 모두 조목조목 따져서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위 사례와 같이 신청인(가맹본점)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위 ‘약관’의 형태로 피신청인에게 전달되는 형태의 계약 방식이 흔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 체결 방식이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겠지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관에 도사리고 있는 불공정 약관의 위험이 함께 이전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 당사자 일방이 강구할 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와 같이 사안에 따라 당해 약관이 일방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감경시키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약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관에 대한 해석은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기에,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 중재인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당사자들에게도 납득이 갈 것입니다. 가맹사업 분쟁 등 복잡한 분쟁은 사후적인 해결도 중요할 것이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분쟁 발생 전, 계약 체결 준비 과정에서 상담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거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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