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장년 고용정책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가 2018. 5. 29.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는바, 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2018. 6. 1. 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데, 2018. 3. 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안이 적용되며, 이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2018. 6. 1.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018. 3. 15.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한다. 단,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에 모두 충족할 때에는 장년 노동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수준은 근로자의 경우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월 9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를 지원(최대 2년)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하면 된다.

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데 업종별로 지원기준율이 다르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4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대기업 10%) 한도로 지원하며, 2020년까지 지원한다.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근로자 명부,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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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미 노무사
소속 : 노무법인 동국
이메일주소 : dang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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