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 사업명 : 경상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예산 : 154,000,000원
▣ 지원대상 : 경남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8.7.1이후 신규가입)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 2차 부금납입 확인후 적립 시작 (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신청기간 : 2018.9.10. ~ 2018.12.31.(예산 소진시 까지)
* 기가입자 지급 예정예산을 고려하여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2018.12월말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가능한 시점에서 30일이내 신청가능
① 청약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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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입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매출액 2억원 이하 확인 경상남도 가입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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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신청서와 서류는 청약일 이후 팩스 제출 - 제출처(FAX) : 경남지역본부 055-212-1170 - 콜센터 : ☎ 02-6499-9988 |
▣ 제출서류
- 경상남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 |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
▣ 장려금 지급 :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
*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는 부금과 별도 구분.적립
유의 사항
①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장려금 신청 접수 중단
- 예산 소진 예상시점 일주일 전에 모든 가입채널에 신청 접수 즉시 중단 안내예정
(해당시점부터 신청창구는 본회 콜센터로 제한 예정)
- 단, 불가피한 예산 초과 신청인원 발생시 당해연도 잔여기간의 미적립분에 대해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원
② 부금 미납시 장려금 적립이 중단되며,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분에 대해 장려금 적립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원
③ 경남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동시,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 지원기간 중 경상남도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이전일로부터 장려금 지원 중단
* 장려금 신청 시 해당사실 확인
-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장려금 지원 중단
④ 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이자부리 방식과 동일하게 적립하여 지급
* 임의해지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⑤ 장려금 지원금액은 소득공제 제외, 공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과세
- 간주해약시에는 퇴직소득세 과세, 임의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