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
■ 기존 압류방지 범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의 가입대상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추가
개설 및 이용 절차
■ 통장 개설
- (개설방법)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확인수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확인후 개설(은행 필요시)
- (개설시점)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 취급 금융기관
-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18.9.13
※ 행복지킴이통장 상품 개요 ※
ㆍ가입자격 : 관련법에 의한 수급권 보호 가능한 채권 수급자
ㆍ입금제한 : 해당 운영기관에서 입금하는 수급권 보호금액만 입금가능
ㆍ적용이율 : 연 0.1% ~ 2.0% (은행별 상이)
ㆍ세제혜택 : 본인 한도 내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
ㆍ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
ㆍ거래제한
- 법원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상속 불가(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 은행 채권과 상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