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관련 중재사례
지원정책자영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은 프랜차이즈 사업, 즉 가맹사업일 것입니다. 이는 요식업 뿐만 아니라 편의점, 운송업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퍼져 있고 관련 종사자 수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 계약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뿐만 아니라 점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상대적으로 쉽게 전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맹 계약상의 마케팅, 상호 사용, 로열티 지급 등을 둘러싸고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간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사례를 통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음식점 사업을 영위 중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음식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아 창업한 후 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및 노하우 전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의 별첨조항에는 A지역에서 피신청인의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하고, 체인점 개설시 로열티 1천만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소극적 점포 확장 노력, 가맹점의 간판에 신청인의 가맹문의 연락처를 지우는 등 정상적 가맹사업을 방해하였기에 본 건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본 건 계약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A지역에서의 체인점 개설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특약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다른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인이 오히려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체인점 간판에 신청인의 가맹문의 연락처를 지운 것은 신청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3.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은 체인점 개설 후 신청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본 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신청인은 본 건 계약내용에 따라 A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피신청인에게 부여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계약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의 소극적 점포 확장이 곧바로 A지역에 대한 독점권 소멸로 이어진다는 근거를 계약상 찾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체인점 간판에 신청인의 가맹문의 연락처를 지운 행위는 자신의 독점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구행위일 뿐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사점
여러 가맹사업 분쟁 중 거래관계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맹본사의 계약해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가맹본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극적 점포 확장 등을 빌미로 하여 기존의 가맹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계약해지로 볼 근거가 부족하며, 반대로 신청인이 계약위반을 하였기에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맹사업 분쟁은 가맹사업 구조 본연의 복잡성이 있지만, 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상거래 관행에 대한 이해까지 갖춘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재제도를 통하여 가맹사업 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중재인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가맹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분쟁에 얽히신 분이 계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무료로 분쟁해결 절차 등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