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3월 4일부터 2달간)

공제소식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월)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으로,
  •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2년 기준 26.4조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조원) : (’18) 19.2 → (’20) 21.9 → (’22) 26.4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25년~’27년) 효력이 유지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특히, 금년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를 하여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3월 4일부터 약 2달간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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