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분야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사업체
◈ 지원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대상업종(19개) : 1. 식료품, 2. 음료, 3. 섬유제품; 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6. 가죽, 가방 및 신발 7. 목재 및 나무제품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 비금속 광물제품 12. 1차 금속 13. 금속가공제품 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6. 전기장비 17. 기타 기계 및 장비 18. 가구 19. 기타 제품
■ 지원방법 : 정부보조 80% 이내, 소공인 부담 20% 이상
■ 지원규모 등
* 지원규모는 신청규모를 반영하여 예산규모에 맞추어 일부 변동가능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소공인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의 신규판로 개척 희망 소공인
* * 네트워크형 소공인(공동판로개척 등 소공인 네트워크 활동 소공인으로 소공인특화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 협동조합, 컨소시엄 계약체결)도 신청 가능
-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 B2C* 제품을 생산하는 소공인으로서 온라인 판매대행**을 통한 수출을 희망하는 소공인
*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제공)하는 거래형태
** 라쿠텐(일본), 큐텐(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오바오(중국), 아마존(미국, 유럽, 일본), 이베이(미국, 영국, 호주)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또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가능
˚ 공인 판로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 ‘15년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16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제조업종인 기업
* 지원제외 제조업종 *
① 담배제조업 ②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③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기본(국내판로 또는 해외판로) 지원항목 1개 이상을 반드시 신청 (선택 지원항목만 신청불가)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2천만원 한도내 지원
* 선택 지원항목의 카탈로그 디자인, 포장디자인 개선, 홍보동영상 제작은 반드시 500만원 정액으로 신청(디자인 분야지원의 경우 인쇄는 제외됨)
** 지원항목 및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선정시기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네트워크형 소공인은 50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지원항목별 단가는 기본단가×2.5
⊙ 온라인수출 지원 : 1천만원 한도내 지원
* 선택 지원항목의 외국어 상품페이지,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 패키지 개선은 반드시 700만원 정액으로 신청(디자인 분야지원의 경우 인쇄는 제외됨)
** 지원항목 및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선정시기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사업별 세부지원내용은 하단의 1.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세부 지원내용, 2.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 세부 지원내용 참조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9. 27(수) ~ 10. 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 make17@semas.or.kr ) 신청
■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 (1~5는 별첨 서식 참조)
* 우선선정 및 가점사항 제출서류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소공인만 해당
** 네트워크형 소공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 소공인 각각 신청서류 제출(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사업자등록증명, 7.소상공인확인서, 8.국세 납세증명, 9.지방세 납세증명)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5 평가 및 선정
■ 신청서류 검토 :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 MD(상품기획자),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수출컨설턴트, 전문기관(온라인몰 입점, 디자인, 전시산업, 해외규격인증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평가분과별* 3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진행
* 평가분과는 소공인 신청규모, 업종, 지역, 신청항목 등을 고려하여 구분·운영
- (소공인 온라인 수출지원) 온라인몰별 전문기관(5개 기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신청항목 및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사업별 특수성 및 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일평가(발표평가 또는 서류평가)로 진행
· 평점산출 : 개별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선정기준 :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발표평가로 하되, 우선선정 대상이 지원규모 이상 신청하면 선정평가 미실시 가능
* 소공인 대표 또는 담당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소공인별 평가시간은 20분으로 제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지원규모 이상 신청한 우선선정 대상은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순으로 선정하되, 온라인몰 입점을 신청한 경우, 해당몰의 입점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선정취소될 수 있음
-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 전문기관이 서류평가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소공인이 신청한 온라인몰 전문기관에서 단독 평가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상기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과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은 동시 신청가능하나, 사업별 지원항목 중복신청 불가
* * 예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신청한 경우,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 책임
■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는 업체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등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민간부담금은 협약체결 전 사업비 전용통장에 전액 일시납부 필수
■ 아래의 지원분야는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 전문기관 지정 현황 ※
* 이외 지원분야 수행업체는 소공인이 자율적으로 선정(단, 비교견적 필수)하되,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문기관 등 지정(또는 선정) 시 해당 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 사업비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며, 전문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원항목은 공단에서 검토 후 공급업체에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 절차 ※
* 지원항목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지급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7 문의처